식당에서 각종 음식의 효능을 적어두는것이 문제 없는지 AI에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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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연
작성일
2025.10.13 13:43
본문
| AI 도구 | Genspark |
|---|---|
| 프롬프트 | 대한민국의 다양한 식당에서 음식의 효능에 대해 적어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현행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려줘. |
대한민국 식당에서 음식의 효능을 표시하는 관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명백한 위반 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시나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거짓·과장된 표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하지 않는 이유들
1.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
- 전국 수십만 개 식당을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우선순위가 제조업체나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개별 식당 메뉴판의 작은 문구까지 상시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 위반 정도의 경미성
- 대부분 식당에서 표시하는 효능은 전통적 민간요법 수준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접적으로 "질병 치료" 등의 의학적 표현보다는 "몸에 좋다", "건강에 도움" 등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 소비자 피해 신고나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3. 사회적 관행과 문화적 배경
- 한국의 전통적인 약식동원(藥食同源) 사상으로 음식과 약의 경계가 모호한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표현들에 대한 사회적 용인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4. 행정적 효율성
- 제한된 행정력을 보다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나 대규모 허위광고 단속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개별 식당 대상 단속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건강기능식품 업체 단속이 우선순위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SNS나 온라인 홍보에서 과도한 효능 표시를 하는 식당들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위반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관행적 차원에서 묵인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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