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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런 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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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romePark
작성일 2025.07.28 21:03
24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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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ㅎㅎ 그리고 AI는 저작권을 갖지 못한다. 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https://v.daum.net/v/20250728103642758

[이세영의 세상읽기] AI가 만든 창작물, 누가 주인인가

인공지능(AI)이 창작한 이미지가 예술 공모전에 출품되고, AI가 쓴 소설이 출간되며, AI 작곡 음악이 음원 플랫폼에 유통되는 시대다. 기술은 이미 인간 고유의 ‘창작’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생성된 AI 결과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을까?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을 한 자, 즉 자연인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그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AI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나 글은, 그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중략)

그렇다면 사람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만든 창작물은 어떨까? 최근에는 사용자가 AI에게 특정한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지시 문구인 ‘프롬프트(prompt)’를 입력해 콘텐츠를 생성하게 한 뒤, 그 결과물 중 일부를 선택·조합하거나 수정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프롬프트는 AI가 생성하는 텍스트나 이미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입력값으로, 인간의 창작적 개입 정도에 따라 결과물의 보호 가능성이 달라진다. 단순 지시만으로 자동 생성된 결과물은 보호받기 어렵지만, 창작적 선택이나 편집이 가미된 경우에는 보호될 여지도 있다. 즉,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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