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챗봇 이루다 개인정보침해사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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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omePark
작성일
07.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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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쓰인 이용자들에게 개발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46명이 제작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발사가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된 26명에게 위자료 10만원을, 민감정보가 유출된 23명에겐 30만원을, 개인정보·민감정보가 모두 유출된 44명에겐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월 스캐터랩이 내놓은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 챗봇 ‘이루다’는 성희롱과 혐오 발언,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으로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드러내며 3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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