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렉시티가정리한기사)세계보건기구는11월19일인공지능이환자와의료종사자에대한적절한법적보호없이유럽의료시스템에빠르게도입되고있다고경고하는보고서를발표했다.50개국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AI도입이가속화되고있는반면,기본적인규제프레임워크는이지역전역에서단편적이거나부재한상태로남아있는것으로나타났다.WHO유럽의보건시스템국장인나타샤아조파르디-무스캣박사는"우리는갈림길에서있습니다"라고말했다."AI가사람들의건강과웰빙을개선하고,지친의료종사자들의부담을줄이며,의료비용을낮추는데사용될수도있고,아니면환자안전을저해하고개인정보를침해하며의료불평등을고착화시킬수도있습니다".규제공백에도불구하고광범위한채택보고서에따르면,의료시스템에AI가통합된현황을지역별로종합적으로평가한첫보고서로서,32개국이이미AI기반진단,특히영상및질병검출분야에서AI를활용하고있으며,절반이상이환자참여를위한AI챗봇을도입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그러나안도라,핀란드,슬로바키아,스웨덴네나라만이보건분야에특화된국가AI전략을시행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보고서에따르면법적불확실성이AI도입의가장큰장애요인으로꼽혔으며,전체회원국의86%가이를지적했습니다.재정적제약은두번째주요장애물로,전체국가의78%에영향을미쳤습니다.AI시스템이실패하거나피해를초래할경우,책임소재를규정한책임기준을마련한나라는10%미만에불과합니다."명확한법적기준이없다면,임상의사들은AI도구에의존하는것을꺼릴수있고,환자들은문제가발생할경우명확한구제경로를찾기어려워질수있습니다,"라고WHO의데이터,인공지능및디지털헬스지역자문관인데이비드노빌로오티즈박사는말했습니다.윤리적프레임워크의필요성WHO는각국이공중보건목표에부합하는AI전략을개발하고,도입확대전에법적안전장치를강화할것을촉구했습니다.일부국가는적극적인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에스토니아는AI도구를지원하기위해전자건강기록과인구데이터베이스를연계했으며,핀란드는의료종사자를위한AI교육에투자하고있습니다.스페인은1차진료에서조기질병발견을위한AI파일럿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습니다.한스헨리P.클루게WHO유럽지역사무국장은명확한전략,데이터프라이버시보호,AI활용역량투자가이뤄지지않으면이러한기술은건강불평등을완화하기보다심화시킬위험이있다고경고했습니다.그는"우리가지금내리는선택이AI가환자와의료진을돕는역할을할지,아니면이들을소외시키는결과로이어질지를결정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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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