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하고 1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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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가 정리한 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 준비 기간 제공을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동안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해 법 적용에 관한 기업 문의사항을 안내하고, AI 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구체화
시행령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AI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AI시스템은 미국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학습 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 고영향 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과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과기정통부의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이 소요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AI G3 강국 도약 제도적 초석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금융위·개인정보위·원안위·식약처 등 관계부처 소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면 AI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사업자 대상 요건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AI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등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