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케미디어, 구글 AI에 첫 반독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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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가 정리한 기사)
롤링스톤과 빌보드를 소유한 미국의 대형 미디어기업 펜스케미디어가 구글의 AI 요약 서비스로 인한 트래픽 감소와 매출 손실을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미국 주류 언론사가 구글의 AI 요약 기능을 직접 겨냥해 제기한 첫 소송으로 기록된다.
주류 매체 첫 법적 분쟁
월스트리트저널의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는 12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할리우드리포터, 빌보드, 버라이어티 등 유명 매체를 거느린 가족 경영 미디어기업으로, 월간 온라인 방문자 수가 1억2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이전에도 교육기술업체 체그가 올해 2월 구글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펜스케미디어처럼 주류 대형 언론사가 AI 요약 기능을 문제 삼아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래픽과 매출 급감 주장
펜스케미디어는 소장에서 구글의 ‘AI 오버뷰’ 기능이 자사 웹사이트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글 검색을 통해 펜스케미디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결과 중 약 20%에서 AI 오버뷰가 함께 노출되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펜스케미디어는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 제휴 링크를 통한 수익이 2024년 말 기준 정점 대비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구글이 자사 기사를 무단 활용해 AI 요약을 생성하면서 독자들이 언론사 웹사이트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딜레마에 빠진 언론사들
펜스케미디어는 “구글이 AI 요약에 기사를 포함시키는 조건으로만 검색 노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검색 시장 점유율 90%라는 지위를 앞세워 사실상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제공을 막으면 검색 노출이 어려워져 사업이 위태로워지고, 막지 않으면 AI 요약의 재료가 되는 딜레마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제이 펜스케 회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구글의 현재 행동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의 반박과 확산되는 분쟁
구글은 이에 대해 “AI 오버뷰는 더 나은 검색 경험을 제공하며, 더 다양한 웹사이트로의 트래픽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AI 오버뷰를 통해 유입된 트래픽은 단순한 클릭 수가 아니라, 사용자가 사이트에 더 오래 머물며 콘텐츠에 깊이 몰입하는 고품질 트래픽”이라고 강조했다.
AI 학습과 검색을 둘러싼 언론사와 빅테크 간 법적 분쟁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포스트는 지난해 10월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고소했다. 최근에는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저자들과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