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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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가 정리한 기사)
정부가 17일 2026년 1월 시행되는 AI기본법의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규제 완화 기조를 명확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시행령 34개 조항과 고시 2건, 가이드라인 5건으로 구성된 하위법령을 발표했다.
과태료 1년 이상 유예로 기업 부담 완화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적어도 1년 이상 유예할 수 있다는 배경훈 장관 말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글로벌 규제 강도와 동향을 함께 보면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은 진행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스타트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충분한 증거 확보”나 “부당한 민원”의 경우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명문화했다.
고영향AI·고성능AI 기준 명확화
하위법령은 ‘고영향 AI’를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에너지·보건의료·교통·교육 등 10개 영역에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사업자는 위험 관리 체계 수립과 설명 가능성 확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문서화해 보관해야 한다.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고성능 AI’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EU 기준인 10의 25승보다 완화된 미국 기준을 따른 것으로, 현재 국내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모델이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Google 같은 해외 대형 AI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AI 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동일한 기준이다.
생성형 AI에는 사전 고지와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부과되지만,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해 콘텐츠 산업 위축 우려를 완화했다. 김경만 국장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가능한 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산업 진흥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산·학·연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