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모 자율주행 차량,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불법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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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가 정리힌 기사)
웨이모(Alphabet Inc. 산하)의 자율주행 차량이 금요일 밤, 음주 운전 단속 작전 중에 불법 유턴을 하다가 샌브루노 경찰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인 차량에 대해 경찰이 교통 법규 위반으로 딱지를 끊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단속 작전에서, 경찰은 자율주행 차량이 신호등에서 불법 유턴을 감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차량은 음주 단속 검문소를 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웠을 때,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샌브루노 경찰서는 “운전자도 없고, 손도 없고, 단서도 없습니다”라면서 리한나의 “Shut up and Drive”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SNS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우리 딱지 책에는 ‘로봇’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회색 지대가 경찰관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의 현행 교통법 집행에 상당한 허점이 있음을 부각시킵니다. 경찰관들은 자율주행차 회사에 위반사항에 대해 연락할 수는 있지만, 주 법상 위반 딱지는 인간 운전자에게만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 자동차에는 주행 중 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들은 알파벳(웨이모의 모회사) 관계자들에게 이 “오류”를 신고했지만, 어떤 딱지도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제 공백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은 받을 수밖에 없는 교통 딱지로부터 자율주행차가 사실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 집행의 불균형을 불러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발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웨이모 차량은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샌프란시스코에서 589건, 총 65,000달러 이상의 주차 딱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차 위반은 인간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고 차량 자체에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행 중 위반과는 다릅니다.
새 법률이 집행의 빈틈을 메울 것입니다
법 집행 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 팅(Phil Ting) 의원이 발의하고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2024년에 서명한 의회 법안 1777호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되며,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율주행차에 대해 직접 기업에 “자율주행차 비준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새로운 법은 자율주행차 제조업체가 모든 위반 통지서를 72시간 이내에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충분한 인용 데이터가 축적되면, DMV는 차량 안전 패턴을 추적하고, 위반이 많은 업체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곧 일상화될 것이고, 캘리포니아는 모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명확합니다,“라고 법안 서명 당시 팅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자율주행차가 응급 대응자 전용 전화선을 유지하고, 1차 대응자를 위한 오버라이드 시스템을 구현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청(NHTSA)은 최근 Waymo의 14개월간의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Waymo는 올해 5월을 포함해 운전 소프트웨어가 도로 장벽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 등 1,212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두 차례 주요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22건의 Waymo 관련 사고 신고 중 체계적인 안전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