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 , 퍼플렉시티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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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omePark
작성일
08.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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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miuri Sues U.S. AI Startup over Use of Articles; Perplexity Allegedly Used Over 100,000 News Stories
요미우리 신문 3개 자회사가 미국 AI 스타트업인 Perplexity를 상대로 기사와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우리 측은 퍼플렉시티가 약 12만 건의 디지털 기사와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해 검색엔진 답변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 측은 약 21억7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기사와 이미지 무단 복제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기존 검색엔진과 달리 직접 답변을 제공해 언론사 사이트 유입 감소로 광고 수입이 줄었다고 했다.
요미우리 측은 언론의 노력과 투자가 AI 기업에 무단으로 이용되고, 공정한 보도를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퍼플렉시티는 일본 내 오해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노력 중이고, 언론사와의 협력 의향을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번 소송이 일본 언론사로서는 최초 사례라고 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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