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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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실제 전문의가 아닌 인공지능(AI)이 합성해 만든 '가짜 의사'들이 특정 영양제나 치료제를 추천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면서, 특히 고령층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가짜 의사는 실제 유명인이나 의사를 딥페이크로 합성하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식·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AI 기반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활용 시장질서 교란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를 24시간 단위로 신속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AI로 만든 얼굴, 음성, 영상이 포함된 광고물에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며, 이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자가 표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관리할 책임이 주어지며, 관련 가이드라인은 내년 시행되는 'AI 기본법'과 연계하여 추가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AI 기반 허위광고가 빈발하는 식·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서면 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 신속 심의가 이뤄지도록 패스트트랙을 확대합니다. 특히 AI 합성 의사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광고'로 간주하여 제재를 강화하며, 악성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