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드라이브, 소라 상표권 침해로 오픈AI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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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서관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인 오버드라이브(OverDrive)는 수요일에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서 이 회사는 AI 기업이 수만 개의 학교에서 이용되는 확립된 교육용 독서 플랫폼의 상표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하이오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에서 오버드라이브는 오픈AI가 9월 30일 출시한 소라(Sora) 비디오 생성 앱과 관련해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그리고 기만적 상거래 관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오버드라이브는 오픈AI가 2018년 이래 유치원부터 12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되어 온 자사의 소라 학생용 독서 앱과 똑같은 이름을 고의적으로 채택했으며,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아이콘, 색상 팔레트, 시각적 정체성”까지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학교들이 교육용 앱 중단을 경고하다
인기 있는 리비(Libby) 도서관 앱도 운영하는 클리블랜드 기반의 오버드라이브(OverDrive)는, 혼란이 계속된다면 학교들이 Sora 플랫폼 사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용 앱은 전 세계 62,000여 개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전자책, 오디오북, 읽기 자료, 디지털 만화책, 그래픽 노블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오버드라이브의 소장은 고객 혼란의 여러 사례를 제기했으며, 오픈AI 고객들이 Sora 계정과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오버드라이브에 연락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픈AI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으나, 제기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USPTO가 처음에는 OpenAI 상표를 거절했다
올해 초, OverDrive는 미국 특허상표청이 잠재적인 소비자 혼동을 근거로 OpenAI의 Sora 상표 등록을 거부하면서 초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이후 번복되었고, OverDrive는 그 결정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OverDrive의 변호사들은 OpenAI의 앱 출시 이전에 새로운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OpenAI는 시장 혼동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논거를 거부했습니다.
금지 명령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OverDrive는 법원에 OpenAI가 Sora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불특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OpenAI가 Sora에 대한 모든 상표 출원을 포기하고 해당 명칭이 표시된 모든 자료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ChatGPT 학습을 위해 출판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OpenAI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을 언급하며, OpenAI가 "명백한 주의 없이 더 많은 제3자 지식재산권을 통합함으로써 계속해서 선을 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OpenAI의 Sora 앱에 대한 두 번째 상표권 소송입니다. 유명인 동영상 플랫폼 Cameo는 사용자가 AI로 생성된 인물 형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앱의 "Cameo" 기능과 관련하여 10월에 OpenAI를 고소했습니다.
OverDrive는 Benesch Friedlander Coplan & Aronoff의 Mark Avsec과 Angela Gott가 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