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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오버드라이브, 소라 상표권 침해로 오픈AI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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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talfi
작성일 2025.11.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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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서관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인 오버드라이브(OverDrive)는 수요일에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서 이 회사는 AI 기업이 수만 개의 학교에서 이용되는 확립된 교육용 독서 플랫폼의 상표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하이오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에서 오버드라이브는 오픈AI가 9월 30일 출시한 소라(Sora) 비디오 생성 앱과 관련해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그리고 기만적 상거래 관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오버드라이브는 오픈AI가 2018년 이래 유치원부터 12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되어 온 자사의 소라 학생용 독서 앱과 똑같은 이름을 고의적으로 채택했으며,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아이콘, 색상 팔레트, 시각적 정체성”까지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학교들이 교육용 앱 중단을 경고하다

인기 있는 리비(Libby) 도서관 앱도 운영하는 클리블랜드 기반의 오버드라이브(OverDrive)는, 혼란이 계속된다면 학교들이 Sora 플랫폼 사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용 앱은 전 세계 62,000여 개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전자책, 오디오북, 읽기 자료, 디지털 만화책, 그래픽 노블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오버드라이브의 소장은 고객 혼란의 여러 사례를 제기했으며, 오픈AI 고객들이 Sora 계정과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오버드라이브에 연락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픈AI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으나, 제기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USPTO가 처음에는 OpenAI 상표를 거절했다

올해 초, OverDrive는 미국 특허상표청이 잠재적인 소비자 혼동을 근거로 OpenAI의 Sora 상표 등록을 거부하면서 초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이후 번복되었고, OverDrive는 그 결정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OverDrive의 변호사들은 OpenAI의 앱 출시 이전에 새로운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OpenAI는 시장 혼동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논거를 거부했습니다.​


금지 명령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OverDrive는 법원에 OpenAI가 Sora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불특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OpenAI가 Sora에 대한 모든 상표 출원을 포기하고 해당 명칭이 표시된 모든 자료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ChatGPT 학습을 위해 출판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OpenAI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을 언급하며, OpenAI가 "명백한 주의 없이 더 많은 제3자 지식재산권을 통합함으로써 계속해서 선을 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OpenAI의 Sora 앱에 대한 두 번째 상표권 소송입니다. 유명인 동영상 플랫폼 Cameo는 사용자가 AI로 생성된 인물 형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앱의 "Cameo" 기능과 관련하여 10월에 OpenAI를 고소했습니다.​

OverDrive는 Benesch Friedlander Coplan & Aronoff의 Mark Avsec과 Angela Gott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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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3,750만 건의 익명화된 대화를 분석한 최초의 포괄적인 Copilot 사용 연구를 발표했으며, 사용자들이 단순히 생산성 도움만이 아닌 건강, 관계, 인생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지침을 점점 더 많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연구는 데스크톱과 모바일 사용자 간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했는데, 데스크톱 사용자는 Copilot을 생산성 도구로 취급한 반면 모바일 사용자는 “대화형 동반자”로 활용했으며, 건강 관련 주제가 하루 중 모든 시간대의 대화를 지배했습니다.Microsoft의 책임 있는 AI 책임자는 사용자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도구에서 정서적 지원을 구함에 따라 안전 문제를 인정했으며, OpenAI, Google, Meta, Anthropic과 장기 챗봇 사용자를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필요한 통제와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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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등록
AI 시대의 대학교육과 AI 활용 경향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학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과제, 수업 이해, 시험 대비 등 학습 전반에 걸쳐 AI를 폭넓게 사용하며, AI를 '선호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대학은 챗GPT 표절 방지를 위해 과제 현장 수행을 늘리거나, 경인교대처럼 논쟁적 질문 준비 시 AI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은 AI를 자료 요약, 아이디어 도출, 모의고사 제작 등에 활용하며 AI를 '좋은 도구'이자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학습자와 교수자의 AI 활용과 인식 차이대학생들은 AI를 여러 단계로 활용하는 '헤비 유저'가 많으며, 예를 들어 자료 검색, 초안 작성, 문체 리라이팅 등 다양한 AI를 교차 사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중간에 자신의 의견을 넣어 협업했기 때문에 AI가 생성한 결과물도 '나의 결과물'로 여기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한편,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는 AI 활용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글쓰기나 철학 등 인문계열에서도 AI 활용법을 가르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AI 산출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정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자기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고의 외주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AI 활용의 '선' 설정과 교육적 대안 모색AI의 활용이 '뉴노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은 주로 부정행위 방지나 평가 방식(과정평가/구술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AI 활용의 윤리적 쟁점이나 비용 격차로 인한 학습 격차 같은 심층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학들은 AI 활용의 무게추를 '활용'과 '제한' 사이에서 달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AI를 어느 선까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교육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교수자-학습자가 특정 활동에서 AI 사용 여부를 합의하고, 왜 AI를 사용하는 것이 학문적 역량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를 교수자가 설득하여 학생들의 사고 과정 체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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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등록
오픈AI는 구글 '제미나이 3'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는 단순 성능 경쟁을 넘어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 및 '대화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샘 알트먼 CEO는 지난 1일 '코드 레드'를 발령하고 8주간 챗GPT 개선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며, 직원들에게 "사용자 신호를 더 잘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안전성 강화에 집중한 이전 모델이 사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정체되었다고 판단하여, 챗봇 응답에 대해 전문가 평가가 아닌 사용자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줍니다.이러한 사용자 중심 전략은 내부적으로 '로컬 사용자 선호도 최적화(LUPO)'라 불리며, 이미 사용자 대화에 초점을 맞춘 'GPT-5.1'을 출시하고 이 방침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일일 활성 사용자 증가라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알트먼 CEO는 이메일 초안 작성 등 간단한 작업에서는 모델의 추론 성능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선호에 맞는 톤으로 응답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용량 증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모델에는 챗GPT 초기 성공 사례나 구글 제미나이의 인기 요소를 반영하여 향상된 '이미지 생성 기능'도 탑재될 예정입니다.한편, 이번 개선 작업은 인공일반지능(AGI) 달성에 집중하는 연구원들과 챗봇 경험 개선에 집중하려는 운영진 사이의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또한, 코딩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기업용 모델인 'GPT-5.2'도 곧 공개될 예정이지만, 경영진은 구글의 공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성능 향상을 위한 출시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강행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선호도에만 초점을 맞춘 모델이 소셜 미디어의 전철을 밟아 정신 건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픈AI는 사용자 피드백, 전문가 리뷰, 안전 시스템을 신중하게 조화하여 모델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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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등록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실제 전문의가 아닌 인공지능(AI)이 합성해 만든 '가짜 의사'들이 특정 영양제나 치료제를 추천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면서, 특히 고령층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가짜 의사는 실제 유명인이나 의사를 딥페이크로 합성하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식·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AI 기반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활용 시장질서 교란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를 24시간 단위로 신속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AI로 만든 얼굴, 음성, 영상이 포함된 광고물에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며, 이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자가 표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관리할 책임이 주어지며, 관련 가이드라인은 내년 시행되는 'AI 기본법'과 연계하여 추가로 마련될 예정입니다.AI 기반 허위광고가 빈발하는 식·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서면 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 신속 심의가 이뤄지도록 패스트트랙을 확대합니다. 특히 AI 합성 의사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광고'로 간주하여 제재를 강화하며, 악성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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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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