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가 미드저니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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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가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헐리우드리포터가 보도했다. 소송은 미드저니가 워너 브라더스의 캐릭터들을 무단으로 복제해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며 불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드저니는 배트맨, 슈퍼맨, 벅스 버니, 스쿠비 두 등 워너 브라더스의 저작권 캐릭터들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워너 브라더스는 미드저니가 저작권자의 허가나 승인 없이 워너 브라더스의 지적 재산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법 위에 군림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드저니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고의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영상 생성 모델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려던 조치를 철회했다고 소송에서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며, 이로 인해 워너 브라더스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한다.

이번 소송은 앞서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미드저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들 스튜디오는 미드저니가 자체 AI 시스템 훈련에 영화 및 TV 프로그램 등 자사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무한한 불법 복제물을 생성하는 가상 자판기"라고 비판했다. 워너 브라더스 또한 자사 콘텐츠와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송 문서에는 미드저니가 배트맨과 같은 특정 캐릭터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예를 들어 "클래식 만화 슈퍼히어로 배틀"과 같은 일반적인 문구를 사용해도 워너 브라더스 캐릭터들이 복제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미드저니가 저작권 침해의 범위와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워너 브라더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과 미드저니의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드저니가 적절한 저작권 보호 조치를 도입할 때까지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드저니 측은 이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