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코파일럿 끼워팔기 의혹에 현장조사 착수
페이지 정보
본문

(퍼플렉시티가 정리한 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 의 AI 챗봇 ‘코파일럿’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공식 확인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된 마이크로소프트 끼워팔기 의혹이 정식 조사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공정위의 본격 조사 착수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M365’에 AI 챗봇 ‘코파일럿’을 결합 판매하는 행위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가격 인상은 전형적인 이윤을 높이는 경로로, 신중하게 이 이슈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올해 5월부터 이어진 사전 모니터링과 내부 검토를 거쳐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에 따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주요 점검 과제로 삼고 있다.
과거 중단된 조사의 재개
흥미롭게도 공정위는 지난해 같은 문제로 조사를 시작했다가 올해 초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와의 면담 후 ’글로벌 AI 시장에서 챗GPT가 1위 사업자(59.7% 점유율)’라는 점을 근거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정식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전 공정위의 판단이 국내 시장 경쟁 제한성을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평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내에서 윈도 운영체제는 86% 점유율을, M365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 시장에서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코파일럿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규 M365 이용자에게 30~40% 비싼 코파일럿 포함 제품만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독점력을 앞세운 국내 AI 시장 장악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황폐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